한국일보

한인이 한인상대 장애인 공익소송

2020-10-23 (금)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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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진입 제대로 못해” 소송비용·배상금 요구

▶ 전국 올 상반기 4,759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보호법 공익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장애인이 한인 업체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 소송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인 여성 이모씨는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한 마켓 업주 김모씨와 건물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들은 소장에서 이씨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씨가 지난 5월과 지난 6월 샌타애나에 위치한 해당 업소를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장애인이 넘기 힘든 장벽에 부딪혀 업체 진입 및 상품 구매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업체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업소까지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연방 장애인보호법(AD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측이 이러한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러한 장애인 공익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ADA 소송 방어 전문 로펌 ‘세이파스 쇼’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소송 건수는 총 4,759건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캘리포니아가 독보적 1위인데 전국 건수의 절반 이상인 56.8%에 해당하는 2,702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장애인 공식 소송이 건물주나 업소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합의금을 노린 소송도 있는데, 문제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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