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작년 광고매출 1천350억 달러…전세계 반독점기구 표적된 구글

2020-10-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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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에 11조원 과징금 부과…한국 공정위도 조사중

작년 광고매출 1천350억 달러…전세계 반독점기구 표적된 구글

구글[로이터=사진제공]

미국 정부에 반(反)독점 소송을 당하게 된 구글은 검색 분야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부터 온라인 지도인 구글 맵까지 전체 정보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다.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광고 분야에서 올린 매출은 1천350억 달러(한화 약 154조원)에 달한다.


이는 구글이 온라인에서 광고 공간을 파는 퍼블리셔와 광고를 내려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중개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확보한 맞춤형 정보를 기반으로 퍼블리셔와 사업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WSJ의 지적이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위치는 더욱 독보적이다.

모바일에서 이뤄진 소비자들의 검색 중 95%, 데스크톱에선 검색의 81%가 구글을 통해 이뤄진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은 13%로 한참 뒤처진 상태다.

이 때문에 구글은 각국 반독점기구의 표적이 됐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기구가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2억5천만 유로(약 11조1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도 구글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선 구글이 경쟁사의 검색 앱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구글이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사용되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탓에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사용자 검색 시 자사의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표시되도록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13년 구글의 검색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혐의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선 이론도 없지 않다.

법무부 내에서도 구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송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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