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험조정치’(Experience Modification) 잘 활용땐 워컴비용 크게 낮춰

2020-10-16 (금) 박흥률 기자
작게 크게

▶ 상사지사협 보험정보 세미나 요약

▶ 클레임 줄이면 많게는 8배 보험료 절약도, 고용주 지불한 건보료 최대 50% 택스크레딧

‘경험조정치’(Experience Modification) 잘 활용땐 워컴비용 크게 낮춰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백사훈)가 주최한 10월 정기세미나에서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가 15일 “상사 지사주재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보험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백사훈) 10월 정기세미나가 “상사 지사주재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보험정보”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가 보험의 종류를 의무보험과 필요한 보험, 건강 보험 등으로 분류한 가운데 ▲상사 지사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보험정보 ▲미국 보험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비싼 보험료 낮추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했다.

■의무보험

1.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업무수행으로 입게된 상해나 질병에 대해 고용두들 대신해 치료비 및 그 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가주법에 의해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제도이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상해보험의 경비를 상품제조비용에 포함시켜야한다. 그라나 만일 가입되어 있지않아 적발시 종업원 1인당 벌금과 최고 1년까지의 징역, 경고, 영업장 폐쇄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업종별로 급료 100달러 당 요율이 정해지는데, 이것은 주정부기관에서 결정하며 일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정해져있다.

가입당시 향우 1년간의 예상급료를 기준하여 가입하며 1년후에 정산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상종류는 치료비 보상, 불구시 보상, 유가족 사망 보상, 재활 교육 등이 있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는 “종업원 상해보험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했을 때도 일을 했다면 신분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Experience Modification(경험조정치)를 잘 활용해 종업원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서 클레임을 낮출 경우 보험료를 현격하게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예를 들어 같은 수의 직원을 두고도 경험조정치에 따라 한 회사는 10만달러의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내고, 다른 회사는 80만달러의 상해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자동차 책임보험(개인/상업용)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보험가입이 의무제도이다. 낮은 보험료도 좋지만 신용도 및 클레임처리능력, 적절한 보상범위, 자신의 가계 상태 및 재산상태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용도에 따라 개인자동차 보험과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나뉘어 지며 physical damage와 liability의 커버리지가 있다.

라이어빌러티 커버리지는 가입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입힌 신체에 대한 보상상을 해주는 Bodily Injury Liablity(BI)와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상대방 재산에 보상을 해주는 Property Damage Liability(PD) 등이 있다.

■필요한 보험

1. 사업체보험

크든 작든 소유 건물은 보험의 대상으로 투자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책임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건물 및 매장의 크기, 연간매출액, 연간급료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가입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 만기후에 정산한다.

2. 주택보험

주택보험의 퍼스날 라이어빌러티(Personal Liability)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집안에서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주택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커버가 되므로 프레미엄을 수십달러 더 내고라도 수십만달러 더 커버가 되게 허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보험

1, 개인건강보험

2019년부터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화 조항 변화후에 올해부터 가주는 자체적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다. 미가입시 벌금은 성인 1인당 최대 695달러이거나 연소득의 2.5%이다.

2. 그룹건강보험

개인보험에 비해 혜택이 높으며 비즈니스 경비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 연속 텍스 크레딧으로 환급한다.

특기 지출된 보험료는 직원의 수입으로 간주되지않아, 종업원 상해보험 산출대상이 아니다. 특히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른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건강보험 고민을 해결하고 애사심을 고취하는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흥률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