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래방 난동 한인경관 소송 당해

2020-10-08 (목)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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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서 술 마시던 중 여종업원에 총 겨눠

지난해 뉴욕 퀸즈 플러싱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없이 한인 여종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협박한 한인 경관이 소송을 당했다.

여종업원 기모씨가 최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경찰국(NYPD) 115경찰서 소속 김모(25) 경관은 2019년 10월8일 오후 10시께 또 다른 한인 경관 김모씨와 함께 퇴근 후 사복차림으로 플러싱 지역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총을 뽑아 기씨의 머리를 겨눴다.

소장에 따르면 기씨와 또 다른 여종업원이 김 경관을 보고 “갱단이냐”고 물어보자 “아니다. 나는 경찰이고 이쪽은 내 상관이다”고 대답한 뒤 총을 꺼내 보였다. 이 순간 총알과 탄창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놀란 여종업원이 방을 나가려하자 김 경관이 머리에 총을 겨눈 뒤 “만약 방을 나간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김 경관은 총을 탁자에 치기 시작했고 “내가 누구인지 아냐. 가만히 앉아있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가게 밖으로 나온 기씨 등 여종업원들은 김 경관 등이 경찰을 사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09경찰서로 달려가 이들을 신고했다.

하지만 김 경관 일행은 실제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고, NYPD는 사건 발생 나흘 뒤 김 경관 등을 체포했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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