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투표지 받아보니
▶ 대선 투표는 맨 뒷면에, 11월3일 이전 소인 찍혀야

우편투표 회신봉투의 앞면. 유권자 본인의 서명과 날짜,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LA 4지구 우편투표지 첫 페이지. 시의원 후보 등에 표기할 수 있게 돼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택난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다.
11월3일 선거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지난 5일부터 개시되면서 남가주 지역의 한인 유권자들도 속속 우편투표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전역 등록 유권자들에게 모두 자동으로 발송되는 우편투표지는 기본적으로 영어로만 돼 있다. 또 올해부터 우편투표 용지가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택하는 항목이 지역에 따라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등 한인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가 6일 실제 집에서 받은 우편투표지를 통해 우편투표지 작성법과 발송 및 주의점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우편투표지 확인 사항은
2020년 11월3일 실시되는 선거에 필요한 우편투표용지를 수신해 개봉하면 우편투표 공식 투표용지와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보내온 회신 봉투가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회신 봉투 앞면에 빨간색 박스로 처리된 투표자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고 날짜와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것. 이 때 투표용지 봉투에 한 서명이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주 ID에 한 서명 혹은 등록 당시에 한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2020년11월3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우표는 필요 없다. 우편 투표 후 wheresmyballot.sos.ca.gov에 등록해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음성 통화로 자신의 우편투표 용지에 의한 투표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페이지별 투표 항목은
실제 우편투표지는 앞뒤로 약 4~5페이지 분량이며, 해당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선거 지역구 후보 리스트들과 배열이 각각 다를 수 있다.
LA 시의회 4지구에 속해 있는 한인타운 서쪽 지역 거주 한인 유권자가 받은 우편투표지를 샘플로 해서 내용과 기입법을 살펴보면, 먼저 1페이지 왼편에 안내된 투표지 표시 및 후보 기입 방식을 숙지하고 투표를 시작한다.
첫 페이지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시/지역 투표로 시작해 카운티, 주의회 상하원,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 주민투표(발의안 찬반 투표)로 이어지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가 대선 후보 투표 기입이다.
4지구 유권자의 우편투표지를 예로 들면, 제일 먼저 LA 시의회 4지구 후보 2명 중 지지하는 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란으로 1페이지가 시작된다. 다음은 LA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지역별 이사 투표로, 페이지 2까지 이어지는데 1, 3, 5, 7번 각 1명에게 투표를 하면 된다.
페이지 2에서 가주 상원 50지구, 연방하원 37지구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역시 2명의 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 1명을 찍으면 된다. 다음은 LA 통합교육구 발의안 RR 찬반 투표이며 LA 카운티로 넘어가 카운티 수퍼바이저 2지구 투표로 이어진다. 카운티 투표는 페이지 3으로 넘어가 LA 카운티 검사장을 시작으로 수피리어 코트 판사 72번석, 80번석, 162번석 후보 투표가 나온다.
■발의안과 대선 투표는 뒤쪽에
카운티 발의안 J 찬반 투표에 이어 가주 발의안 14(줄기세포 연구), 발의안 15(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발의안 16(공공기관의 다양성 고려에 대한 허용), 발의안 17(형기를 마친 출소자의 선거권), 발의안 18(17세 청소년의 선거권), 발의안 19(재산세 규칙의 변경), 발의안 20(형사 처벌 및 가석방에 관한 변경), 발의안 21(지역 정부 및 임차료 통제), 발의안 22(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운전기사), 발의안 23(신장 투석 클리닉), 발의안 24(소비자 사생활 보호법 변경), 발의안 25(보석 제도 철폐) 찬반 투표가 페이지 5에서 끝난다.
특히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후보 기입란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대선 투표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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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