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래스틱병 재활용 재료 의무화

2020-09-29 (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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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전국서 처음, 2022년부터 시판제품 15% 사용

캘리포니아가 재활용 플래스틱 사용을 의무화는 강력한 주법(AB 793)을 제정했다. 플래스틱 병의 재활용 물질 함유량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미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플래스틱 재활용 법으로 평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주 서명한 AB 793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물과 음료 등의 플래스틱 용기는 2022년 1월1월부터 최소 15% 이상의 재활용 플래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단계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25%로 재활용 플래스틱 사용 의무 함량이 높아지고,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래스틱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플래스틱 재질함량을 의무화한 이 주법은 캘리포니아정부의 재활용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모든 음료수병에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의무화 비율에 미달하는 플래스틱 용기 무게에 따라 파운드당 20센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플래스틱 재활용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이 법안은 필 팅(샌프란시스코), 재키 어윈(사우전옥스)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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