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태국 리조트에 “불친절하다” 후기 쓴 미국인 2년형 위기

2020-09-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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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에 손실 초래 혐의…740만원 벌금도 가능

▶ 인터넷에는 “맙소사” vs “부당한 주장” 공방

태국의 한 리조트에 "불친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28일 AFP 통신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태국 꼬창 섬의 시뷰리조트(Sea View Resort)는 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씨가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려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바네스씨는 또 자신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실 경우 리조트에 지불해야 하는 콜키지 비용도 안 내겠다며 호텔 직원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후기에서 리조트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도 노예를 빗대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12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리조트는 바네스씨가 지난 몇 주간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바네스씨는 이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으며, 리조트도 해당 블로그에 공식 성명을 전달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매체 타이거는 페이스북에 이번 일과 관련해 여러 댓글이 달렸다고 소개했다.

한 네티즌은 "이용 후기 때문에 체포됐다니 맙소사…"라며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 소유 리조트에 대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쓴 말레이시아 거주 외국인도 고소당했다"며 후기를 남기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나쁜 후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 발언은 태국 명예 훼손법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비판 때문에 체포돼서는 안 되지만, 현지 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내놨다.

태국 명예훼손죄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인이나 기업 등 '힘센 이'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바네스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밧화(약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한 기업이 운영하는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한 트위터 글을 올린 태국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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