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긴장 풀렸나” 안전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2020-09-26 (토)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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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보건국 한달간 70여개 업체에 벌금

▶ 일부 업체 5차례나 적발… “안전에 심각한 우려”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LA 카운티에서만 26만 4,00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경제활동 재개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LA 업체들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 19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한 달간 카운티 전역에서 70여개 업체들이 코로나19 보건안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적발된 곳들이 적지 않았고 일부 업체는 5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업체들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위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업소들의 코로나19 보건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이번 현장 단속에서는 실내영업 금지를 무시하고 실내영업을 강행한 피트니스 관련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호손 지역의 ‘코스트 피트니스 퍼실리티’(Coast Fitness Facility)는 4차례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벌금을 부과받았고, 토랜스 지역의 ‘파워하우스 짐’(Powerhouse Gym)은 무려 5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스체인 ‘크런치 피트니스’는 세리토스와 라미라다, 랭캐스터 등 3개 매장이 코로나19 보건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피트니스 업체들 뿐 아니라 교회들도 많이 적발됐다. 일부 교회들은 실내대면예배를 금지한 보건행정명령에 반발해 실내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곳도 있었다.

특히, 선밸리 지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보건안전 수칙 위반으로 3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먼투 데이비스 박사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피트니스 업소들과 체육관, 그리고 교회들”이라며 “대부분 실내영업 금지와 대면예배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비스 박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업체들 모두 보건안전 수칙을 받드시 지켜야 한다”며 주민들과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10월 초 봉쇄단계가 완화돼 많은 사업체들이 다시 오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주가 가장 중요하며 코로나19 신규 감염 추세가 조기에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경제 재개 시기가 훨씬 더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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