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ECURE Act와 CARES Act로 인한 은퇴플랜 변화

2020-09-25 (금)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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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ct와 CARES Act로 인한 은퇴플랜 변화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 개선법(SECURE Act)로 인한 은퇴 플랜의 변화를 1월 17일 칼럼에서 간단하게 밝혔다.

이후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올해만 적용되는 CARES Act로 인해 은퇴 플랜에 몇 가지 변수가 가중되다 보니 은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 사항이 많아 이중 집중적으로 많이 질문하신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최소 강제 인출(RMD)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70.5세부터 최소 강제 인출을 시작하던 조건이 은퇴개선법에 의해 72세로 늘어났다.


이 변화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949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된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2019년에 이미 70.5세가 되어서 RMD를 하신 분들은 2020년에도 RMD를계속해야 한다. 2020년에 70.5세가 되신분들은 72세가 되어서 최소강제인출을 시작해도 된다.

이 규정이 올해는 CARES Act에 의하면 2020년은 임시로 모든 유효한 은퇴플랜에서 최소 강제 인출 조건이 면제 된다. 2019년에 70.5세가 되어서 첫번째 RMD를 2020년 4월 1일 까지 하셔야 했던 분들은 올해는 RMD를 안 해도 된다.

올해 RMD를 안 했다고 해서 2021년에 2배로 RMD를 하지는 않는다. CARES Act에서 RMD면제 조항은 수혜자로서 평생 인출 방식을 선택하셨던 분들도 2020년에는 RMD조항이 면제된다. 하지만 연금화된 인출은 수혜자에게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

은퇴개선법에 의해 지정된 수혜자들은 은퇴구좌의 원소유자가 사망 후 10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는 모두 인출을 해야한다. 10년내 인출 규정의 예외가 있다.

수혜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이때부터 10년룰이 적용된다), 장애나 장기 요양 상태의 개인이거나, 수혜자가 돌아가신 계좌소유주보다 10년이하로 어린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출을 평생에 걸쳐서 할 수가 있다.

만약 2020년전에 사망한 은퇴플랜의 원소유자의 수혜자가 평생에 걸친 분배를 선택했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평생에 걸쳐 인출을 다 안했으면 수혜자 사망 시 그 다음 수혜자는 10년룰이 적용된다.

수혜자의 인출 조항과 관련해서 원소유자의 사망 후 5년째가 되는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CARES Act에 의해 이 기한도 1년 연장이 된다.


IRA 적립과 관련해서는 SECURE Act에 의해 70.5세 이상 이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전통적인 IRA에 돈을 적립할 수 있다.

70.5세가 이미 되신 분들 중 아직 현직에 계신분들이 2019년 세금보고 하면서 IRA에 적립을 해도 되냐고 간혹 질문을 하시는데 SECURE Act는 2020년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 세금보고해에는 안되고 2020년 세금보고해부터 가능하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IRA에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CARES Act에 의해 COVID-19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면 2020년에는 은퇴계좌에서 인출 시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은퇴구좌 등에서 10만불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은퇴구좌에서 조기 인출(59,5세 이전 인출)시 적용되면 10% 페널티가 면제되었다.

하지만 인출 금액의 소득세는 면제된 것이 아니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출 금액을 받은 후 3년이내에 재불입이 가능하고 이 금액은 최대 한도액과는 상관없다. 직장 은퇴구좌에서 대출한도액 인상 조건은 2020년 3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은퇴개정법과 CARES Act로 인해 이전과 다른 은퇴계좌에 관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본인의 은퇴구좌 이용 계획을 세워야 불이익을 안 받는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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