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책길에 골프공 맞았다면

2020-09-17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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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에 골프공 맞았다면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산책길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오솔길, 산책로, 등산길 (pathway, trail, hiking, sidewalk) 등 산책로에서 운동이나 산책, 등산, 말타기, 자전거 타기 또는 그 어떠한 사용으로 부상을 당했더라도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 단, 영업장소 또는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위험 표시나 시정을 안 했을 경우는 예외다.

그렇다면 산책길에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비슷한 사건을 두고서 ‘이현령비현령’ 판결이 있었다.

■보상받은 사건


골프장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당한 책임은 소유주인 정부한테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 면책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골프장은 패서디나 시청 소유이고 관리는 민간회사인 ‘AGC’다.

산책길을 따라서 골프장 담에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2001 년에도 골프공 사고가 있었기에 산책로 주변에 칸막이 공사를 했다.

G씨는 어린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아기 머리를 강타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어린애는 의식이 없고, 눈 부상, 대소변 구별을 못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당했다.

G씨는 관리 회사와 시청 상대로 공공장소 위험 피해 소송을 했다. 시청은 정부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정부한테 면책권이 있다면서 시청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법에서 특정 도로 상태, 산책길을 오락 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면책이 된다. 그러나 이웃 정부 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을 때에도 면책이 된다는 내용이 없다. 만약에 다른 이웃 정부 소유 부동산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정부 부동산은 산책로와 골프장이다. 상호간에 관계성이 없다.

골프장은 상업용이다. 골프장에서 빗나간 골프공에 맞아 부당 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상업 목적으로 수입을 창출을 하는 골프장의 자체 안전을 위해 고객은 사용료를 지불한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골프장의 상황이 산책로 사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다. 골프장의 위험과 산책로의 위험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는 골프를 친 사람이 아니므로 위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보상 못 받은 사건

비포장 산책길에서 산책하다가 골프공에 부상을 당했으면, 산책로를 제공한 사람한테도 면책권이 적용된다면서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사건이 있다.

부부가 골프장 옆 오솔길을 따라서 산책을 나갔다가 골프공이 남편 눈에 명중되어 왼쪽 눈이 80% 시력 손실을 당했다. 이들은 골프장을 상대로 태만, 장소 불안전, 경고 무시, 정신적 피해 소송을 했다. 피해자는 골프장 13 번 홀에서 날아 오는 공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나 경고 간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책길은 골프장 소유였지만 공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었다. 지방법원은 골프장 주인한테도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도 정부 산책로이기에 면책권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산책로 면책권은 시민들이 공공 위락 시설로 사용하는 목적이다.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경비와 부상 보상 경비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공공 오락 시설을 폐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면책권을 주고 있다.

낭떠러지 산책길에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하지만 손잡이가 없는 산책길에서 부상을 당했더라도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

비록 부상이 산책로 상태와 설계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더라도 산책로에 대한 면책권에 해당된다. 산책로를 이용한 사람이 위험 부담을 갖는 것이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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