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헬스장 강제폐쇄는 부당” 피트니스업체, 주정부 소송

2020-09-16 (수)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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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내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체들이 강제 폐쇄가 부당하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300개 피트니스 업체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연맹의 스콧 스트리트 변호사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업체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피트니스 산업을 표적삼아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재개장을 요구했다. 또 주정부 및 LA 카운티 당국이 피트니스 시설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된다는 증거 없이 강제 폐쇄명령을 내렸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가주 정부는 봄에 경제완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7월에 다시 폐쇄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는 해당 카운티의 감염률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면 수용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하고 감염률이 적은 카운티는 수용인원 50%가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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