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책임소재

2020-09-02 (수)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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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책임소재

이상일 변호사

한 2년 여전 쯤 본 지면을 통하여 아마존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짝퉁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아마존을 상대로한 책임추궁이 법원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칼럼을 쓴 기억이 있다. 즉 아마존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 시키는 일종의 시장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 아마존을 통하여 제 3자로 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상표권 침해 제품이나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이 아마존에게는 없다는 것이 최근 까지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법원들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가주 법원에서도 현재까지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아마존을 통하여 노크북 컴퓨터의 배터리를 구입한 소비자가 그 배터리가 폭발 하여 인체 여러 군데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아마존 자체의 물건이 아닌 제 3자의 물건을 단지 아마존에서 구입한 것이어서 하급법원에서는 예전과 같이 아마존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비자인 원고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리고 그 항소 법원에서 뜻밖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로써 항소법원에서는 아마존의 역할이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을 하였다. 즉 시장 제공만 하였다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것이라 하겠다.


물론 본 결정은 일단은 가주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가주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선봉적인 역할을 많이하는 곳이다. 법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아마존의 책임소재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존의 입장에서 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미 상고 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제품하자의 문제만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 또는 위조 제품 (FAKE 또는 COUNTERFEIT)등을 구입한 소비자도 또 다시 아마존을 상대로한 책임 추궁을 시도해 볼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상표권 등록 여부등의 확인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상표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물건이나 상표권을 위반한 물건이 아마존을 통하여 판매 되었을 경우 아마존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논리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짝퉁 상품관련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원고가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엎을 만한 판결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도 다른 모든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이미 공룡이 되어 독점 여부 등등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테크회사들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의 여론이 사법부나 입법부를 움직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 일 것이다. 본인들의 창고에 물건을 저장하고 또한 배달까지 하여주는 아마존이 단순히 시장제공의 역할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었다. 본 판결의 영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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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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