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법원들 ‘재판 중단’ 연장

2020-08-12 (수)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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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당분간 배심원 출석 없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남가주 지역 법원들의 재판 중단 사태가 더 연장된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케빈 브라질 법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현재 중단되고 있는 민·형사 재판들의 재개 일정을 또 다시 미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지역 한인 등 주민들의 경우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형사 재판은 이르면 9월 시작될 수 있지만, 민사 배심원 재판은 내년 1월까지, 민사 비배심 재판은 올 11월16일까지 모두 연기될 예정이다. 또 배심원 없이 판사가 심리할 수 있는 일부 사건들은 이르면 10월5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


브라질 법원장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LA 카운티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구조이며, LA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로 볼 때 배심원 재판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LA 카운티 법원은 원격 심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원격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이 많아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경우 현재 웹사이트에 제한적인 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반인들은 법원에서 대면 히어링 출석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 건물 방문을 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원의 재판 중단 상황이 길어지면서 각 지역 법원들의 소송 적체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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