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임대료 등 지원 받으세요”

2020-08-03 (월) 01:29:05
크게 작게

▶ 슈나이더 연방하원, IL·카운티 지원 프로그램 소개

“모기지, 임대료 등 지원 받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되던 실업수당이 지난 7월 25일 이후 종료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밀집지역 선거구(IL 10지구) 출신인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하원의원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레이크 카운티에서 시행중인 주택 구제 프로그램(COVID Housing Relief Program)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임대료 및 유틸리티를 지원한다. 만약 레이크 카운티에 거주중이고 임대료 및 유틸리티 지불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211)나 웹사이트(https://www.lakecountyil.gov/4476/Lake-County-COVID-Housing-Relief-Program)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쿡카운티 서버브 거주민 중 모기지, 임대료, 보증금, 유틸리티 또는 다른 주택 관련 문제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숙예방센터(Homeless Prevention Call Center)로 연락(전화: 877-426-6515)하면 된다. 시카고시 거주민들은 311이나 312-744-5000으로 문의해야한다.


▲일리노이 주정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기지나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9억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건물주가 임대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또한 주아동가정서비스국에 등록 돼 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가 중단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들은 오는 10일부터 긴급 임대료 신청, 24일부터는 긴급 모기지 신청을 웹사이트(idha.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정부는 코로나19 긴급 개선(CURE) 기금 중 최소 2억7,800만달러를 보육 서비스 종사자에게 제공한다. 보육 보조금은 오는 14일까지 웹사이트(registry.ilgateways.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abe.illinois.gov)에 접속하거나 전화(844-600-7627)로 문의하면 된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