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2020-08-01 (토)
[연합사진]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89·사진) 총회장이 구속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