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주에 ‘노 마스크 고객’ 거부 권한 준다

2020-07-31 (금)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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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조례안 추진

▶ 서비스 거부 나갈것 요구, 공공장소 위반 500달러 벌금

업주에 ‘노 마스크 고객’ 거부 권한 준다

30일 허브 웨슨 LA 시의원(가운데)이 LA 한인회를 방문, 한인타운 비즈니스들을 포함한 LA 지역 업주들을 돕기 위한 마스크 착용 법적 요구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날 로라 전(왼쪽) 한인회장과 스티브 강 부회장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박상혁 기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비즈니스 업소 안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기관들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만 강제성이 약해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LA시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들에 손님들의 의무적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아직 최종 통과까진 절차가 남았지만, 통과가 유력시 되는 만큼 두 법안의 시너지를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허브 웨슨 LA 시의원은 30일 LA 한인회관을 찾아 LA시에서 업소들이 고객들에게 의무적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하고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웨슨 시의원은 이같은 조례안의 세부 규정 및 초안 작성을 LA시 검찰에 요청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9일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과 스티브 강 부회장이 함께 참여해 이 조례안 추진을 지지했다.

현재 LA시 정부가 행정명령과 보건지침에 따라 주민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여러 업소들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까지 써붙여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측과 거부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업소들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강제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스티브 강 부회장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유력시 되며 최종 통과까지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폴 코레츠 시의원의 마스크 미착용 벌금 조례안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주민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 규제안을 발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처음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벌금은 100달러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 시 25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500달러로 점점 늘어난다.

코레츠 시의원은 “지난 2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약 57%가 젊은층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글렌데일, 웨스트할리웃, 샌타모니카, 맨해튼비치 등 남가주 8곳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글렌데일이 최고 2,000달러로 벌금이 가장 많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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