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승리는 버닝썬 월급사장 불과… 대관·감시 업무”

2020-07-13 (월)
작게 크게
“승리는 버닝썬 월급사장 불과… 대관·감시 업무”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한국시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스타뉴스]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의 버닝썬 관련 혐의와 관련, 한 변호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 일부 부당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3일(한국시간기준) 유인석 등 6명의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인석 등 피고인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도 승리의 버닝썬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승현(승리)은 버닝썬의 월급사장에 불과했다"라며 "이문호 대표가 사실상 버닝썬을 운영했고 이승현이 버닝썬 공동대표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버닝썬의 대관 업무를 하고 클럽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감시 업무를 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승현에 대해 배상 금액이 1억 원 정도 신청됐는데 전원산업(버닝썬 소유운영 법인)을 통해 1억 원 정도 임대료로 가져간 것이 분명히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분은 쏙 빼놓았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이익배당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의견서가 제출됐다. 전원산업 측에서도 이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주주총회를 할 이유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3월 6사단으로 현역 입대를 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현재 승리의 재판은 승리가 자대배치를 받은 5군단 산하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앞서 2차 공판 당시 한 변호인은 "(승리가 혐의와 관련) 사실관게는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법리적 주장으로서 이승현은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몫 자금을 집행했다. 불법 횡령 등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승리의 동업자이자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7년 10월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인석은 앞서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실질적인 가담 정도 및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다만 유리홀딩스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석은 이후 2차 공판에서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라면서도 증인 신문을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스타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