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앞 주차장·인도서 음식 서비스’ 촉각

2020-05-22 (금)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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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시의회 조례안 상정에 기대-우려 교차

▶ 한인업계 “코로나 탈출 돌파구” 일단 환영
일부선 “반찬 많은 한식 여건상 현실성 의문”

LA 시가 식당 내 식사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면서 요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주차장 등을 활용한 식사 제공 영업 제도를 실시하려는 가운데 한인 요식업계는 이 같은 LA 시 조치를 놓고 기대감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상의 영업 형태로 복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한인타운 요식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은 지난 19일 식당을 포함한 업체들이 바로 앞 주차장을 비롯해 인근 인도와 도로들을 야외 공간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LA 시 보건 당국의 위생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식당 앞 주차장이나 인도에 식탁을 놓고 야외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적은 도로와 거리를 지정해 식당들이 패티오 형태의 야외 식사 제공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일종의 ‘조건부 식사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인 요식업계는 일단 조례안 상정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사 제공 서비스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현재 투고와 배달만 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제한적이지만 식당에 와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주문과 배달을 제외한 식당 내 식사 서비스 제공이 전면 금지되면서 요식업계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주문과 배달이 가능한 식당들이라고 해도 평소에 비해 30% 정도 수준의 매출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영세 식당들의 경우 영업 중단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자가 쌓여가면서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조건부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요식업계로서는 가뭄의 단비인 셈이다.


하지만 한인 식당 업주들의 상당수가 이번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류 식당들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들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 중식당 업주는 “한인타운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부족 현상인데 주차장을 음식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건 현실과 먼 이야기”라며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한인타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식의 특성상 국물이 많고 반찬이 다양하기 때문에 야외 식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와 함께 불편함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인 업주들은 지적했다.

그렇다고 현재 한인 요식업계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조례안이 실시되면 상황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업주들의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뚜렷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다른 식당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겠다는 업주들이 많다”며 “요식업계의 영업 재개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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