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과 코로나바이러스

2020-05-22 (금)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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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코로나바이러스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코로나19 전염병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운영을 중지하고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하거나 제한된 서비스와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두고 다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일반적 의무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수 있는 인지된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직업과 직장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고용주는 OSHA,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지역도시와 주에서 계속 발행하는 지침을 참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책임 위험을 완하시킬 수 있다. 현재 CDC 지침은 직원들을 자택근무하도록 종용하고 10명이상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각주와 시마다 또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나오고 있고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 LA의 경우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와 https://corona-virus.la/를 참고하면 된다.

직원들이 회사에 계속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경우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의료정보를 요구하고 만일 열이나 증상이 있으면 직장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할 수 있다.


중요한것은 극히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업무에 관계된 여행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이 있으면 모든 직원에게 바로 공지하고 노출될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시하고 사내규칙을 신축성 있게 활용해서 아픈 직원은 꼭 직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동료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직원이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직원이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려면 직원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직원이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증명하기가 힘든게 지금 전국적인 유행병이기 때문에 어디서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입증하기 힘들다. 하지만 산재보상 신청보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는 차별, 보복행위나 내부자고발 케이스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자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불하는지에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유행병이 돌아도 노동법이 잠시 유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을 이럴때 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자연재해처럼 이 유행병도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는 정보가 돌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때 많이 쓰이는데 예로 건물을 페인트칠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 하루전 건물이 불탔을때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 못하는 경우에 적용이된다. 하지만 노동 임금법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없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은 어떤 유행병이나 전국적인 위기가 있어도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법대로 지켜야한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처음으로 자택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을 하기위해서 지출되는 비지니스 지출에 대해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 예로 자택근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비나 인터넷 비용 등이다.

전염병에 대처해서 회사규칙을 재점검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수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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