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달수수료 음식값의 15%이내 제한

2020-05-21 (목) 12:04:14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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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시의회, 식당 부담 덜게

LA 시의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을 위해 여러 음식 배달앱 업체들이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 제한을 추진한다.

20일 LA 시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이츠와 그럽헙, 포스트메이트, 도어대시 등 배달앱 업체들이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전체 음식값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이들 배달앱 업체들이 LA시 지역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음식값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배달과 투고 서비스로만 영업이 제한돼 있는 식당 업주들은 제3자 배달업체들에 최대 30%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계속해서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면 식당 업주들도 불가피하게 음식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달앱 업체 때문에 식당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은 벌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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