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내 종교 집회 허용”
2020-05-04 (월) 01:06:52
▶ 프리츠커 IL주지사, 자택대피령 일부 개정
일리노이주내 한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종교 집회를 불허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자택대피령이 위헌적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4월 30일,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한된 종교 집회를 허용되는 필수 활동으로 포함하는 개정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NBC방송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개정된 행정명령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필수 활동 목록에 포함되도록 추가됐다. 이는 종교활동을 필수적인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야외활동이나 운동에 참여하거나, 식료품 샤핑을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필수적인 활동범주로 분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정된 행정명령에는 모든 종교 집회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참여인원도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종교기관와 예배당들은 신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된다고 아울러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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