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1,400여건 신고… 이달들어 29개업소 기소
▶ “필수업종” 착각도 많아… 당국 “계속 단속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에 따른 자택칩거 및 비필수 업종 영업 중단 조치가 한 달을 넘겨 장기화되면서 이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특히 LA 시정부가 특별단속반을 동원해 비필수 없종 영업 중단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휴점을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업소들에 대해서는 LA시 검찰이 기소를 단행해 4월 들어 총 29곳의 업체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정명령에 따라 비필수 업종 영업 중단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29개 업소들을 행정명령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검찰이 기소한 업소들은 전자제품 판매점과 신발 판매업소 등 리테일에서부터 세차장, 스모크샵, 마사지 업소, 애견미용실, 모터사이클 대리점 등 다양한 업종들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LA 경찰국(LAPD)의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이달 초 부터 비필수 업종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까지 1,40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을 방문해 오픈한 업소에게 일단 경고를 하고 문을 닫게 하는데, 이같이 행정명령을 어긴 업주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필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무어 국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온 업소들 총 79곳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중 29곳이 공식 기소됐다.
기소된 업체 29곳 중 4곳 이외에는 모두 이달 7일 이후에 기소된 업체들이라고 퓨어 검사장은 밝혔다. 기소된 업소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업주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상습 위반 업소들의 경우 LA시 수도전력국(DWP)와 경찰이 공동으로 나서서 해당 업소의 전력과 수도 등 유틸리티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데일리뉴스는 전했다.
리시다 지역에 있는 한 스모크샵의 경우 경찰의 단속에도 영업 중단을 거부해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전기 공급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LAPD는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 위반 업소 특별단속반원들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을 돌며 비필수 업소들이 문을 연 곳이 없는지, 투고 및 배달만 허용하는 규정을 식당들이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LA 지역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어 모든 주민들이 외출자제령을 지키고 비즈니스들도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수적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소매 업소들은 문을 열면 안 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테이크아웃(투고)과 배달 및 드라이브스루 영업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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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