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백 무료 제공 가주 10센트 면제키로
2020-04-25 (토) 12:00:00
구자빈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일환으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금지법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봉지값 10센트 부과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2016년부터 시행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금지법을 60일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지난 23일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이 마켓에 가져오는 장바구니나 재활용 백 등이 코로나19 접촉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가주그로서리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자체적인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LA시 등 100여 곳의 도시와 카운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혼선이 예상된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