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MV, 면허증 만료일 연장 차량 갱신 연체료는 면제

2020-04-25 (토)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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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차량등록 갱신 연체료를 면제하고 신분증 만료일도 연장했다.

DMV에 따르면 차량 등록이 3월16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소유주가 본래 만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갱신 신청서와 재등록비를 내면 연체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3월4일 이후에 만료되는 운전면허증은 6월22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DMV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3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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