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위반관련 과징금, 기업은행 8,600만달러 합의
2020-04-21 (화) 12:00:00
한국의 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연방 검찰·뉴욕주 등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의 대규모 벌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기업은행은 과거 이란에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중개하고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과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전체 벌금 중 5,100만달러는 연방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 금융감독청(NYDFS)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 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WSJ은 기업은행이 2014년까지도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한 충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SJ은 다만 기업은행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일부 경감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