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임금 착취, 한인업주 적발
2020-04-20 (월) 12:00:00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후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세븐일레븐 운영 한인 업주가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에 따르면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브렌트우드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불체자를 고용한 후 프렌차이즈 계약을 맺은 세븐일레븐 본사에 합법 취업이 가능한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속여 임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조씨는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업주와 프랜차이즈 계약 맺은 후 종업원을 페이롤시스템에 등록시켜 직접 수표와 데빗카드 등으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조씨는 2004년 3월14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체자를 고용한 후 이름과 소셜번호 등을 허위 등록하고 본사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받아 일부만 건넨 뒤 나머지는 착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