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J 이재현 회장 ‘꼼수 증여’

2020-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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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폭락하자 주식증여 취소한 후 재증여

▶ 두 자녀 수백억원 절세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지난해 말 결정했던 두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한 뒤 곧 재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9일 딸 이경후(35) CJ ENM 상무와 아들 이선호(30)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CJ 주식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19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주식증여 규모가 세금이 증여세 납부액 수준까지 하락하자 절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지난 3개월 사이 주가가 40%가까이 떨어져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7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식증여 시점은 발표 후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하다.

재증여는 시점만 변경됐을 뿐 최초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똑같이 92만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 시점만 4월 1일로 변경됐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결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주가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내야 하는 세금은 250억~270억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두 자녀가 150억-200억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하루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이틀 뒤 재증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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