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페이먼트 3개월 유예

2020-03-26 (목)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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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섬 가주지사 발표… 대형은행들과 협의 마쳐

코로나19 확산 비상 속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긴급 구제책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소 3개월 간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현재 주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을 겪어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에 가주내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 90일 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US뱅크, 웰스파고는 90일간 유예에 동의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30일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이같은 유예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감독을 받는 200여 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또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 90일을 넘어 추가 유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붕괴됐을 때도 비슷한 모기지 구제 법안이 시행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30여 명은 이날 뉴섬 주지사에게 모기지 뿐 아니라 렌트비 유예안을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캘리포니아 주내 539개 시와 카운티 중 50여개 지역 정부만이 자체 행정 명령을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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