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법 개입’ 트럼프 측근, 징역 3년4개월

2020-02-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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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저 스톤 형량 선고…법무부 수정 의견과 비슷

‘사법 개입’ 트럼프 측근, 징역 3년4개월

20일 중절모와 선글래스를 쓴 로저 스톤이 아내와 함께 선고 공판이 열린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로저 스톤이 20일 징역 3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법무부가 검찰 구형량 감형을 시도했다는 ‘사법 개입’ 논란의 당사자다. 법원이 기존 검찰 구형 의견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그 반대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스톤의 허위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0개월(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잭슨 판사는 스톤이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합법적인 의회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제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법무부가 당초 구형한 징역 7~9년 의견을 철회하고 낸 의견(3~4년)과 일치한다. 잭슨 판사는 검찰의 최초 구형 의견과 관련 “스톤의 범죄들은 상당한 시간 수감돼야 하는 것이지만 7~9년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스톤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집행 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 등은 받아들이지 않되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스톤이 항소하고 다른 법적 선택을 하는 동안 자유롭게 지내도록 했다.

잭슨 판사는 최근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개입 논란을 저격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는 “검찰과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은 당을 초월해야 한다”며 “스톤은 대통령을 옹호하다가 기소된 게 아니라 (잘못을) 은폐하려다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톤이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2016년 대선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연방검찰로부터 징역 7~9년을 구형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다. 그 직후 법무부가 구형량 감축을 발표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이에 반발하며 사건에서 손을 뗐고 1명은 아예 연방검사직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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