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득세 안낸 고소득자(연 10만달러 이상) 대상 IRS, 자택방문 납세의무 설명

2020-02-21 (금)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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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중 소득세 신고를 안 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자택방문을 통해 납세 의무 강화에 나선다.

20일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IRS는 연봉 6자리(10만달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세금보고 시즌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택방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IRS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한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전역의 IRS 세입 담당 직원들은 전년도 즉, 2018년도 소득분 세금보고와 그 이전 해까지도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납세자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폴 마모 IRS 스몰비즈니스 및 자영업 징수국장은 “IRS는 택스 시스템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추가인력을 고용해 직접 대면방문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2월과 3월에 최소 800곳을 직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방문을 통해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미납된 세금을 한 번에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설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제 기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고 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기 거절한다면 IRS는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할 경우 이미 수차례에 거쳐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관련 몇통의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관련 문제로 국세청에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직원의 방문은 불시에 이루어지며 직원들은 방문 시에 합법적인 국세청 직원임을 보여주는 크레덴셜을 두가지 형태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단지 납세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의무를 설명하게 되며 세금 미납과 관련 협박을 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IRS는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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