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빙 트러스트 혼자 만들 수 있나

2020-02-21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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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혼자 만들 수 있나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손님들중 리빙 트러스트를 책보고 만들었다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분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분 등등 리빙 트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 지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 있다.

답은 물론 혼자 만들어도 된다. 다만 리빙 트러스트가 만들어질 뿐 제대로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수 있으나,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므로 상속법과 상속분쟁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면 트러스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로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다루는 많은 상속소송이 사망한 고인이 혼자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이 전혀 평상 시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경우, 아니면 리빙 트러스트는 만들었는 데 자산이 전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이 안 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딸을 상속집행자로 넣고 자녀들 골고루에게 상속배분을 원했던 이의 트러스트가 실제로 딸에게만 상속이 되게끔 잘 못 만들어진 경우 혹은 유동자산과 트러스트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사망 후 상속법원을 개시한 일 등등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다.

상속은 현세대 뿐아니고 현세대와 후세대를 연결짓는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 따라서 부부 혹은 부모 자녀간 사이를 결정짓는 상속문제에 여러 변수에 대한 법적자문없이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것은 후세대에게 잘못하면 상속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

혼자 만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용이 싼 곳을 찾아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다. 상속업무 비용은 대부분 변호사가 그만큼 들인 시간 혹은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에 매겨진다. 가격이 무조건 싼 것에 집중한다면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몇백불짜리 리빙 트러스트의 대부분을 보면, 중요한 조항이 빠져있거나 아니면 서류가 제대로 들어가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 비용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사망시점에 이르러서 리빙 트러스트의 상속집행 비용을 왕창 올려놓을 수도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이 다양할 경우 변호사의 조언은 더더욱 필요하다. 남편이 재혼 못하게 구절을 넣어달라는 여성 고객분들의 요구는 대부분 재혼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재혼에 따른 자녀와 새배우자간의 상속분쟁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된다. 이를 대고 무턱대고, 재혼을 못한다라는 구절을 쓰거나 아니면 재혼시는 재산분배를 자녀에게 한다라고 쓰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혹 여러가지 허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당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리빙 트러스트의 조건을 넣은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리빙 트러스트 만든 시점으로부터 고객의 상속이 진행되는 사망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속플랜이 되어있는 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직 자녀가 어릴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대개 상속집행자는 자녀가 아닌 제 3자로 많이 임명을 한다. 이때 자녀가 성년이 되게되면, 상속집행자를 자녀로 바꾸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 또한 고쳐야한다.

이에 반해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상속집행자가 될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붙인다면 아직은 미성년자 자녀일지라도 상속집행자로 우선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상속집행자를 자녀로 바꾸기위해 트러스트를 고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항시 바뀌는 세금관련 규제를 고려해 그에 맞는 유동적인 상속플랜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간사의 다양한 희노애락이 집약된 상속업무 간단히 볼일은 아니다.

문의: LA (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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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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