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뷰] “복지 수혜자 영주권·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코리안 복지 센터 김광호 관장

2020-02-21 (금) 글·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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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부조’ 규정 24일부터 시행

▶ I-944 작성 이민국에 제출해야

[인터뷰] “복지 수혜자 영주권·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코리안 복지 센터 김광호 관장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이 공적 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가 오는 24일(월)부터 시행된다.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 센터’(대표 앨런 안, 714-449-1125)의 김광호 관장은 지난 14일 사무실에서 이 규정 시행을 앞두고 ‘공적 부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적 부조란 무엇인가

▲현금성 복지 수혜자는 물론 비 현금성 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적 부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

▲이 규정은 이민 수속 절차에서 입국하기 위해 비자 신청할 때,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때, 영주권 신청할 때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갱신시, 조건부 영주권을 변경시이다. 그러나 18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올 경우는 예외이다.

-공적 부조는 어떻게 베네핏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가

▲해당자가 36개월내에 1개 또는 이상의 공공 베네핏을 12개월이상 받았을 때이다.

-공적 부조에 적용되는 베네핏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금 보조(SSI, TANF, GA), 메디케이드에 의한 장기 케어, 연방기금(SNAP), 섹션 8, 하우징 보조

-공적 부조가 적용되지 않는 베네핏은

▲응급 서비스, 학교에서 아동이 받은 베네핏, 21세 미만의 이민자 아동이 받은 베네핏, 임산부 이민자가 받은 베네핏(출산 후 60일 미만 서비스도 해당)

-공적 부조 베네핏 예외 규정은

▲군인 가족, 시민권 가진 자녀,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베네핏은 제외 된다.
-공적 부조 베네핏으로 카운트 되지 않는 베네핏은

▲WIC(저소득층 출산모 베네핏 제공), 공공 교육, 택스 크레딧, SSA, 가주 택스 크레딧으로 카버되는 것, 종업원 상해 보험, 실업 수당, 아동 건강 보험(CHIP). 또 신청자가 아니라 신청자 가족들이 이용한 베네핏은 카운트 되지 않는다. 이외에 26세 미만 자녀 메디칼 연장, 주 또는 카운티 정부 기금의 주택 보조. 그러나 주 정부 또는 로컬 중부의 현금 보조는 카운트 된다.

-공적 부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는

▲신청자가 연방 빈곤 레벨보다 가족 인컴이 250%이상이거나 개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실직자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개인 건강 보험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부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영주권,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새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모든 신청자는 폼 I-944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18페이지로 나이, 가족, 건강, 자산, 인컴, 크레딧 기록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자급 자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다.

-공적 부조가 시작되는 2월 24일 이전에 받은 베네핏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베네핏은 공적 부조에서 카운트 되지 않는다.

<글·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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