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력회사 책임강화법안 제안

2020-02-21 (금)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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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발생의 원인 제공할 경우

다수의 주의원들과 낸시 오말리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국장이 산불이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을 경우 주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게 이를 징계할 권한을 부여하는 산불방지책임법(Utility Accountability and Wildfire Prevention Act of 2020)을 발의했다.

레베카 바우어-카한 주하원의원(민주당, 오린다,) 스티브 글레이저 주상원의원(민주당, 오린다), 제리 힐 주상원의원(민주당, 산마테오) 등은 18일 PG&E 같은 전력회사가 규정을 어기거나 관리 소홀로 산불을 초래했을 경우 주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는 주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만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비록 기후 변화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지만 캠프 파이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 역시 하나의 원인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바우어-카한 의원실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가주극독물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이 극독물 관련 징계권을 지역검찰청과 공유하고 있는 법안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법안에 의하면 주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은 규정을 위반한 전력회사를 법정에 소환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하루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말리 검찰국장은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3월에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PG&E는 아직 이 법안 제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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