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법 행위 신고 시의 보상

2020-02-19 (수)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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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행위 신고 시의 보상

이상일 변호사

십수년 전에 한국 방 문시 어느 언덕위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로 아래 고속도로의 차량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명 업드려 있는 기이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 필자의 지인은 정부의 보상금을 타려고 교통위반하는 사람들을 촬영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즉 법을 어기는 장면을 촬영하여 정부에 신고 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을 색출하는 경로중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손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에게도 정부에 범법행위를 신고할 경우의 보상금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제도에서 단순히 신고를 한다고 하여 보상을 주는 제도는 별로 없다. 신고는 어차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에게 범법행위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법률은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리고 ‘False Claims Act’(FCA)이라 알려진 그 법률을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다. FCA는 그 역사가 로마 시대까지 올라간다. FCA는 엄격히 말해 신고제는 아니다. 대신 법을 어기거나 정부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을 자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일반 개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중 인보이스를 만들어 수입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미 관세를 포탈한 기업을 상대로 한 FCA의 소송에서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사건은 심심찮다. 또한 메디케어 신청 시 과장 또는 허위 치료비를 청구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근절시킴과 함께 엄청난 보상금을 챙긴 사례는 많이 있다. 또한 정부 조달 계약서 형성과정에서의 뇌물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도 많이 있다. 물론 그외 예는 끝이 없다.

연방법이기에 FCA를 토대로 한 소송은 각 지방 연방법원에서 제기한다. 일반 소송이 변호사 없이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FCA를 근거로한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FCA 소송의 소송장은 일반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고 밀봉(sealed)이 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밀봉 기간은 처음 소송이 제기 된 후 60일의 기간이다. 그 기간동안에 연방 법무부 (Dept. of Justice)에서 소송장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서 개인 고소인을 제외시키고 직접 사건의 고소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건 조사를 하기도 한다. 만약 법무부에서 직접 사건을 대신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 고소인의 자격으로써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소송을 직접하든 개인이 계속 진행을 하든 판결금액은 연방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판결금액의 일부(15~30%)를 보상금으로 받게된다. 뉴스에 귀를 귀울이시는 분들은 FCA 법에 근거한 소송으로 내부고발자가 수백 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9년 사이 FCA를 통하여 연방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액수가 620억달러라는 통계가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돌아간 보상액이 그 액수의 15~30%라 생각하면 그 또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FCA와 유사한 법률은 각 지방정부 즉 시, 카운티 또는 주정부에도 존재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법률은 개인이나 법인체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정부의 조달 이던 관세를 비롯한 세금이던 일단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활동이 이루어 진다. 물론 가끔 감사나 조사가 진행되어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지지만 실제 그러한 감사나 조사는 총 경제활동의 규모에 비해 그 확률이 현저히 낮다.

문의: LEE & PARK 법률법인
(323)653-6817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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