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 전 주택융자금 다 갚는 것이 좋을까?

2020-02-05 (수)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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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주택융자금 다 갚는 것이 좋을까?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Q.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일하면서 좀 모아둔 연금이 있고, 약간의 투자한 것이 있다. 15년째 주택융자금을 부어왔는데, 주택융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좀 부담된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온 연금과 투자금을 찾아서 주택융자금을 모두 갚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월페이먼트를 내더라도 융자금을 두고, 연금과 투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가 고민이다.

A.은퇴를 앞둔 이들이 고민하는 것 중 대표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은퇴를 하게되면, 일단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줄게되고, 결국 은퇴연금 등 저축한 자금과 투자금이 있다면, 이런 자금들이 은퇴자금으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택융자금이 남아있다면, 주택융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주택융자금은 놔두고 모아온 자금을 투자해서 자금을 증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첫째, 투자이익금과 주택융자금 이자와의 비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융자금 이자율이 4% 인데, 은행예금 이자율이 6% 라면, 당연히 주택융자금을 갚는 것 보다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주택융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은퇴연금으로 주택융자금을 갚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 Roth IRA 처럼 세금혜택없이 은퇴연금을 불입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퇴연금은 불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은퇴연금을 찾을 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은퇴 후 그동안 불입해 왔던 이런 은퇴연금을 찾아서 주택융자금을 갚게되면, 자칫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 10만달러를 찾아서 주택융자금을 갚는 다면, 우선 10% 벌금 1만달러를 부담해야 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방과 주정부 세율이 합해서 25%라면, 세금 2만5,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59,5세 이후에 찾는다면, 같은 조건일때 벌금 1만달러는 면할 수 있지만, 세금 25%는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융자금 이자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만약 크레딧 카드 빚과 같이 높은 이자의 빚이 있다면, 재융자를 통해서 높은 이자의 빚을 갚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은퇴을 했지만, 은퇴연금을 불입해서 소득세를 연기하는 방법도 고래해 볼만하다. 은퇴 후 투자소득 등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여유자금을 은행, 증권과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은퇴를 했어도,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납부가 연기되는 은퇴연금 불입을 통해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다섯째는 성격과 감정적인 이유 역시 중요하다. 성격상 빚이 있는 것이 싫고, 작은 이자라도 지급하는 것이 너무 아까울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 성격상 빚이 있는 것이 싫으니, 우선 주택융자금을 모두 갚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경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늘 불안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 보다는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근원이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은퇴를 연기해서 일을 더 해야겠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경제상황과 가족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편안한 은퇴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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