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무 보고서란 무엇인가?(2)

2020-01-29 (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작게 크게
재무 보고서란 무엇인가?(2)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 대차대조표

의의: 대차 대조표(balance sheet, B/S)란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라고도 부르는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asset), 부채(liability) 및 자본(owner’s equity)의 상태를 표시한다.

구성요소로는 자산: 자산(asset)이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즉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으로,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에 공헌하리라고 예상되는 항목을 말하는 것이다.


유동자산(Current Assets): 현금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되어 소모될 자산이다.

투자자산(Investment):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 및 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유형자산(토지 및 설비자산), 특정목적(퇴직금 지급, 설비확장, 채무상환)의 예금 등과 다른 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행사나 지배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유형자산(Property, Plant & Equipments):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Intangibles):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등을 포함한다.

부채: 부채(liability)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즉 부채는 기업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부채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 먼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가 표시되며, 이어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장기차입부채(사채, 장기차입금 등)와 퇴직급여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부담해야 할 경제적 의무에 해당하는 장기충당부채가 나열된다. 유통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이라고 하며, 운전자본의 크기는 기업 자금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결제가 예상되거나 대차대조표일 후 1년 내에 결제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등을 포함한다.

비유통부채(Non-Current Liabilities): 1년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등이 있다.


자본(Owners’ Equity):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금액인 순자산으로서, 소유주가 납입한 납입자본(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본금(capital stocks): 주주가 회사에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직접 투자한 자본 중 지식의 액면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자본잉여금(Additional PIC): 자본적 거래인 증자활동이나 감자활동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자본조정(Adjustment): 자산의 평가나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하였으나 자본금, 이익잉여금 중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항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가산 또는 차감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끝>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