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자료 더 이상 공제 받지 못해

2020-01-22 (수)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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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더 이상 공제 받지 못해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Q. 나는 55세이다. 2년전 이혼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위자료 금액이 상당한데, 공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위자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제 받을 수 없다면, 언제부터 공제되지 않는지와 2019년 소득세 신고 부터는 시니어들을 위한 별도 양식이 있다고 들었다. 나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번 소득세 신고에 참고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2020 택스시즌은 1월2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다. 이 날짜는 연방 국세청(IRS)에서 2019년 소득세신고서 접수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환불금을 기대하는 납세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 이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혼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동안 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는 비용으로 공제 받아왔고, 위자료를 수령하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소득으로 보고해 왔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혼해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용공제되지 않고,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65세 이상을 시니어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세금보고 부터는 65세 이상 납세자들 가운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신청하는 시니어들은 새로운 세금보고서 양식인 1040-SR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참고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방소득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37%까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인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은 2025년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의 경우 $12,000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24,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경우 Casualty Loss, 소득세신고 대행 수수료, 환불받지 못한 업무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기부금 공제는 소득에 대해서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이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주택모기지 이자, 재산세와 같은 기존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들은 여전히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표준공제 금액과 항목별공제 금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오바마케어는 2019년부터 그동안 부과되어 왔던 패널티가 없어진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 주정부에서는 여전히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직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이사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었던 이사비용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사비용이 본인의 W-2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는 마일당 58센트이다.

택스 크레딧은 17세 미만 자녀 한 명 당 $2,0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17세 이상의 자녀와 부모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크레딧은 한 명 당 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자녀가 세 명일 경우 최고 6,557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금 크레딧은 현금과 똑같은 것이므로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야겠다.

은퇴연금 IRA는 6,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Opportunity Zone에 투자한 경우엔 소득세 신고할 때 IRS Form 8997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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