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스 폭발사고’ 건물주·배관공 4~12년형

2020-01-20 (월)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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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인 일식집 2명 사망

지난 2015년 3월 맨해턴 이스트 빌리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스시팍’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건물주와 불법 건축업자 등 3명에게 4~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맨해턴 법원은 17일 2급 과실치사죄와 2급과 3급 폭행죄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마리아 흐라이넨코(56)와 무면허 배관공 아타나시오스 제리 아이오아니디스(63), 건축업자 딜버 쿠킥(44)에게 4~1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맨해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7개월 전 불법 가스관 설치로 콘 에디슨에 적발됐지만 이를 시정하는 대신 지하실에 또 다른 불법 가스관을 몰래 설치해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또한 이들은 지하실에서 불법 가스관을 설치하던 중 가스가 유출되고 있음을 감지하고도 1층에서 운영 중인 스시팍과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대피했다.
가스 폭발로 스시팍에서 식사 중이던 20대 손님 1명과 멕시코계 종업원 1명 등 총 2명이 사망했으며, 한인 종업원 2명을 비롯한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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