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뉴욕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과 파열음…이민 당국, 지역 경찰에 소환장 발부 파문

2020-01-20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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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관단속국, NY 경찰에 소환장

▶ 살인 등 범법이민자 4명 정보요구, 가주 주법과 정면 배치…갈등고조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이민자보호도시 소속 지역경찰에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민당국은 살인 등으로 기소된 범법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뉴욕과 LA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나 주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뉴욕 데일리 뉴스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7일 뉴욕시 교정국에 현재 수감 중인 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 경찰 등 뉴욕시 당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CE가 이례적으로 뉴욕시 경찰과 교정국에 소환장을 발부하면서까지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뉴욕 지역 사우스 리치몬드 힐의 92세 여성 마리아 푸에르테스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불법체류 이민자 리아즈 칸(21) 등 4명이다.

ICE 추방전담반 헨리 루체로 부국장 대행은 “뉴욕은 그동안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을 위해 ICE의 구금 요청을 거절해왔다”며 “뉴욕시의 이민자보호정책이 뉴욕시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비판하고, 관련 범법이민자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ICE측은 이번 소환장을 과거 발부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단지 추방대상 범죄이민자들의 신상정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루체로 부국장 대행은 “ICE가 뉴욕시 사법당국에 이민법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위험한 범법 이민자들이 석방되기 전에 이민당국이 이들을 구금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92세 노인을 살해한 칸 외에 ICE가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대상은 엘살바도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수배 중이다 지난 해 9월 뉴욕에서 체포된 26세 이민자, 여성 불법 감금 및 강간 시도 혐의로 지난해 10월 체포된 38세 멕시코 국적자 등 3명이 더 있다.

하지만, 뉴욕 시정부는 ICE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프레디 골드스타인 시 대변인은 “살인용의자 칸은 현재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트럼프 이민당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시의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 사법 당국에 대한 ICE의 소환장 발부는 뉴욕 뿐 아니라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 전국 13개 도시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 행정부와 이들 지역정부들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 산하 사법기관 및 경찰들의 이민단속 협조를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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