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활동하는 공인세무사도 회원 가입 인정
2020-01-14 (화) 12:00:00

미주공인세무사협회 지난 7일 정기총회를 가졌다. 장홍범 회장(앞줄 오른쪽 2번째)과 회원들이 정기총회를 마친 후 자리를 함께했다.
미주공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는 지난 7일 애나하임 소재 왕성 중식당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장홍범 교수 연임안과 정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 협회는 기존의 회원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계 공인세무사로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서 범위를 넓혀서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공인 세무사로 수정했다.
장홍범 회장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공인세무사들도 있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가입하는 회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인세무사협회는 기존의 ‘총회는 회원 31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단, 서면 위임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규정 중에서 31명을 15명 이상의 참석(온라인 포함)으로 변경했다.
이외에 기존의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 서면 위임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만 의결권은 없다’라는 규정을 ‘모든 회의에서 서면 위임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만 의결권은 없다’라고 수정했다.
한편 미주공인세무사협회는 기존의 ‘회원 31명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이를 총회 10일 전까지 공고하고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규정을 ‘회장이 총회 10일 전까지 공고하고 총회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로 변경했다. 미주공인세무사협회 (714)735-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