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재판 아동 혼자 변론”

2019-1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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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무료법률지원 제한

▶ 지난달 새 정책시행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나홀로 아동’들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무료 법률지원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예고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이민재심국(EOIR)에 보낸 메모를 통해 추방재판에 미성년 아동과 동반하는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법정에서 아동을 대신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방재판을 받는 미성년 아동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능력이 없는데다 무료 변호사를 찾기도 어려워 대부분 시민단체들로부터 무료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 소송 자원봉사자들이 아동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며, 서류작성과 소송과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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