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연속 기한단축 불구 평균보다 5개월 더 소요 현재 재판회부 840여명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849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평균 소송절차 기간은 평균 856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4일에 비해 68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민법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들의 소송 소요기간은 지난 2016년 977일 정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 전국 이민법원에 회부된 전체 이민자들의 평균 소송 소요기간 696일에 비하면 약 5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오리건주가 1,537일로 가장 길었고, 콜로라도 1,440일, 버지니아 1,247일, 미네소타 1,192일, 뉴저지 1,172일, 텍사스 1,123일 순이었다.
캘리포니아는 804일, 뉴욕은 43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별로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법원이 1,727일로 최장 소요기간을 나타냈고, 휴스턴 1,585일, 포틀랜드 1,537일, 덴버 1,440일 등으로 확인됐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513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4년에 가까운 1,234일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는 102만 3,767명으로 집계됐다. 출신 국가별로는 과테말라 출신이 21만 9,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두라스 17만 7,700명, 멕시코 17만 6,794명, 엘살바도르 16만 7,281명 순이었다.
한인 이민자는 849명으로 집계됐으며, 319명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들로 나타났다. 이어 뉴욕 한인이 109명, 버지니아 86명, 뉴저지 82명, 조지아 44명 등이었다.
지난 2010년 1,718명을 기록했던 추방재판 회부 한인은 2016년 666명으로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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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