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국방부 반대에도 전쟁범죄 기소 군인 사면

2019-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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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면·1명은 진급 명령… “군 사법제도 약화” 우려도

트럼프, 국방부 반대에도 전쟁범죄 기소 군인 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범죄로 기소된 일부 군인을 사면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범죄로 기소된 군인 2명에 대해 사면을 결정하고 1명에 대해서는 진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면이 결정된 2명은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전 소령 매튜 골스타인과 클린트 로런스 전 중위다.


골스타인 전 소령은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제조자로 의심받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로런스 전 중위는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3명을 향해 부하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3년 2급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진급이 결정된 나머지 한명은 이라크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포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전단(네이비실)의 전 특수작전부장 에드워드 갤러거다.

갤러거는 최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7년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대원의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 인해 갤러거는 예정됐던 진급이 취소됐고 계급도 강등당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여년간 대통령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오랜 역사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의 반대에도 3건의 군사 재판에 개입해 전쟁범죄로 기소된 일부 군인을 사면했다"고 비판했다.

WP는 "몇몇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며칠간 노력을 기울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조사 두 번째 공개 청문회 날의 끝자락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세 명의 관리에 따르면 일부 군 지휘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군 사법제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관리들과 이번에 사면받은 세 군인의 변호사들은 군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바람을 군 재판에 반영하는 게 어려운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 군인의 변호사들은 또한 재판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보인 행동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WP는 "이들의 사건은 최근 몇개월간 보수 매체를 통해 자주 조명됐다"며 "이 기간 이들은 은밀히 뒤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골스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한다"면서 "군에서 복무하며 얻은 엄청난 자부심을 머지않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갤러거의 변호사는 갤러거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당시 전화에 연결돼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의 결정이 갤러거에게 아주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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