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승준, 고국땅 밟기까지 넘어야 할 산 남아

2019-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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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부 재상고 방침 따라 다시 재판…최종 승소해도 비자발급 심사 통과해야

유승준, 고국땅 밟기까지 넘어야 할 산 남아

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15일 비자발급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고국 땅을 다시 밟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이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사실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건 문제라고 봤다. 또 13년 7개월 전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결정만 고려한 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게 정당한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른 것이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다. 하지만 외교부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혀 유씨는 한 번 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가 향후 재상고할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외교부는 재상고를 하면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등은 유씨의 입국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당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떠났다는 등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상고를 통해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많다.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점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일단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행정적 관문은 여전히 남는다.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씨가 병역의무 해제 나이인 38세가 이미 지난 점은 비자발급에 유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무부로부터 입국 자체를 거부당할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유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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