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유학생 폭행 사망’ 9년만에 유죄

2019-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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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상희씨 아들 가해 학생 4년 집유

‘조기유학생 폭행 사망’ 9년만에 유죄

지난 2010년 동급생의 주먹을 맞고 쓰러져 사망한 이진수(작은 사진)군의 아버지인 배우 이상희씨가 현장을 찾아 비통해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0년 샌퍼난도 밸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한국 유학생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사건 발생 9년만에 한국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이진수군(당시 17세)이 실마의 퍼스트 루터란 중·고교 재학 당시 또 다른 한인 유학생 이모(당시 17세)군과 나이 차이에 따른 호칭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진수군이 이모군의 주먹에 머리를 맞아 쓰러져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미국 수사당국은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년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가해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다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수군의 부모가 한국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 검찰이 지난 2015년 뒤늦게 가해자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가족은 미국 병원의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미 매장한 사망 학생의 시신을 재부검까지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항소, 이후 또 다시 3년반 넘게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자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도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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