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도 없었는데···웬 과속딱지?

2019-11-12 (화)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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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캐년 등 관광지 프리웨이 몰래카메라, 85마일 초과땐 체포도

연말을 앞두고 정거리 여행을 떠나는 한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미 서부 주요 관광명소에서 한인들이 과속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한인들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그랜드 캐년으로 향하는 프리웨이와 유명 관광지 인근 도로들에서는 애리조나 주정부와 고속도로 순찰대 등 단속 기관들이 도로변 선인장에 카메라를 숨기는 함정단속 방법까지 동원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적발된 위반자들을 각각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해 30일 이하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는 등 과속 및 위험운전 등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아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A씨가 애리조나주 앤털롭 캐년 인근의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되는 등 관광길에 나섰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까지 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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