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관·경찰견에 총격 550년 징역형

2019-10-18 (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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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살해시도’혐의

사우스 LA 지역에서 지난 2017년 총격전을 벌여 경관과 경찰견에게 수 십 차례의 총격을 가해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50년을 선고했다.

17일 LA 수피리어 법원은 출동한 경찰과 경찰견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십여차례 총격을 가한 호세 알프레도 로우다(36)에게 최소 550년 수감형에서 무기형까지를 선고했다. 로우다는 19건의 경관 살해시도 혐의, 12건의 살인미수, 1건의 경찰견 상해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로우다는 지난 2017년 6월15일 사우스 LA 자신의 집에 보호관찰관이 방문하자 총격을 가했고, 이어 출동한 경찰들과도 총격전을 벌이다 도주과정에서 수십차례 경찰과 경찰견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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