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허 피소땐 ‘무효 심판제’ 적극 활용하라

2019-10-18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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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세미나’ 열기

▶ 증거 부담 적고 판결 빨라...비용 때문 포기할 필요 없어, 소송비 파이낸싱도 일반화

특허 피소땐 ‘무효 심판제’ 적극 활용하라

17일 LA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세미나에서 마이크 플레밍 전 특허심판원장이 특허 무효 소송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 LA 무역관과 한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LA 총영사관이 후원한 ‘제10회 지식재산권 세미나’가 17일 LA 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2019 미국 지식재산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250여명의 한인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 다뤄진 주제는 크게 3가지다. 제기된 특허 소송을 무효화하는 특허 무효소송(IPR) 전략, 미국 특허 소송 이해, 마지막으로 특허 소송 비용 투자 방법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 첫 주제는 특허 무효 소송 전략이었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심판원장을 역임한 마이크 플레밍 전 심판원장은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가 최근 들어 특허 관련 소송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운을 뗐다.

IPR이 각광을 받고 있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용과 소송기간 단축이라는 이점이 있다. 특허 무효에 필요한 증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특허청 소송에서는 덜할 뿐 아니라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18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이 연방법원에 비해 짧다.


플레밍 전 심판원장은 “타인의 특허 침해로 공격을 받는 기업에게 무효 심판제도는 강한 반격용 무기”라며 “지난해 무효 심판의 심리 개시 결정을 받은 건은 대략 60% 이중 80%는 전체 혹은 일부 청구항의 무료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 소송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자로 나선 앤드류 정 변호사는 지난해 특허 소송의 특징은 소송 건수는 줄어든 반면 합의금 규모는 증가했다는 것으로 요약했다. 그만큼 특허 소송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 건수는 모두 3,657건으로 2017년 4,037건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합의금은 지난해 14억달러를 넘어서서 2917년 8억8,900만달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특허 소송의 특징은 매우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소송의 한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종의 준비단계라는 점에서 소송의 절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확실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리적 근거만으로도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미국 특허 소송이라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특허권을 내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로만 한정해 생각하는 것이 한인 기업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이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막을 수 있는 무기로 확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면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소송을 비용이 없어 포기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라는 게 세번째 세미나 주제다.
소송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소위 소송 파이낸싱이 최근 경향이라는 것이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특허 소송에 소송 비용을 투자하는 투자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GLS 캐피털의 아담 길 변호사는 “소송 비용 투자는 지식재산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소송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한인 기업들도 소송 비용 투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트라LA 무역관 정외영 관장은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기업들에게 기업 차원에서 소송의 방어 전략과 대책 수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특히 코트라 LA 무역관 내 2명의 특허 전문 변호사를 상주시켜 한인 기업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 대응할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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