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체류 1995년생 남성, 1월15일까지 병무청 허가 받아야

2019-09-11 (수)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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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내년 25세가 되는 1995년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일 LA총영사관은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병역의무자이며,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1995년생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햐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1995년생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한인들이다.

문의: LA총영사관(213)385-93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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