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2)

2019-09-06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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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2)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높아진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칼럼에서 액면가 증여에 대해 다뤘다.

요약하자면 액면가 증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할 수 있으나, ‘표면적’ 증여, 예를 들어 자녀에게 타이틀만 넘긴다라는 오해속에 잘 못 쓰여질 수 있다. 즉 증여를 주고도 ‘부모’의 재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데 법적으로는 자녀의 재산이 되므로,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증여준 재산에 대해 골치를 앓는 경우도 많다. 즉 액면가 증여는 증여를 준 시점으로부터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증여를 해야한다.

따라서 증여는 하되 자녀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기간을 늦출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 트러스트가 있다. 쓰일수 있는 여러 트러스트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은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줄여서 IDGT 혹은 줄인 이름그대로 발음해서 ‘이짓’이라고도 한다)


원리는 부모가 살아생전 IDGT에 재산을 증여하고, 부모가 사망후에 IDGT에 들어간 재산을 부모가 정한 상속자가 받아가게끔 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쓰는 데, 이는 부모가 살아생전 증여를 했기에 IDGT에 들어간 재산은 부모사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허나 부모가 IDGT으로 증여시 증여세 보고를 하면서, 부모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을 쓰게 됨으로 IDGT으로 증여한 재산만큼(즉 증여세 보고한 금액만큼) 나중에 부모사후 자녀가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때 많은 손님들의 질문이 그럼 왜 Intentionally Defective(즉 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단어를 써서 트러스트 명칭을 부르냐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살아생전 소득세법 상에서는 아직 부모의 재산인것처럼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부모가 냄으로 자녀에게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나 증여주고도 부모가 계속 소득세를 내야하는 ‘결함’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허나 실제로 결함보다는 부모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결함’일수 있다. 결국 부모가 살아생전 소득세에 대한 처리를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액면가 증여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증여의 방법이다. 또한 자녀가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부모 사후이기에 부모 살아생전 자녀가 이혼을 하거나 채권자가 생길지라도 자산이 이혼소송 혹은 채권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적다.

또 액면가 증여나 증여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증여의 대상이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트러스트가 되냐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증여 트러스트로 증여하되, 다 증여하지 않고 종자돈만 증여한 뒤, 증여 트러스트로 재산을 판매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1,000만달러의 부동산이 있을 시 증여 트러스트에 10% 정도인 100만달러를 증여하고 (그러면 증여 트러스트는 100만달러의 자산가치를 가지게 되며) 그 해당 증여 트러스트에 재산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몇년에 걸쳐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를 증여한 트러스트가 1000만달러의 부동산을 사가게 한 뒤 10년동안 원금을 상환받는 다면, 결국 트러스트로 증여한 재산은 100만달러만 된다. 원리를 설명하면 많은 손님들이 갸우뚱해하는데, 결국 차명계좌의 회사가 내 재산을 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쉬울수 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지난 칼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난 칼럼을 아직 읽지 못한 독자는 이전 1번 칼럼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고한다.

문의: LA (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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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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